취약층 무료소송 범위 확대

2011.11.14 20:52:24 2면

가처분·가압류도 지원… 소장 작성 대행도

경기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도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판단, 무료소송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의 소송사건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수임이 어려울 경우 소장 작성 대행도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무한 돌봄 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무료소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지원 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해 법률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5시에 받을 수 있다.

도는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지원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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