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도의원 의원직 상실

2011.11.15 20:19:59 5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호성(안산 2선거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손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들에게 3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손 의원의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손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은 내년 4월11일에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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