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레저세율 인하 폐지 촉구

2011.11.21 20:52:59 5면

과천시의회가 21일 레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방세 자주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레저세율 인하로 불법 사설경마 방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건전 경마의 유도 등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부가가치세와의 조세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2016까지 5년간 경기도는 매년 2천556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과천시의 재정보전금이 연간 약882억 원에서 절반인 441억원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돼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