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청원안 의결

2011.11.27 20:11:11 5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장항습지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을 소개한 이재준(민·고양) 의원에 따르면 장학습지(고양시 신평동, 장항동 일대 2.7㎢)는 4대강 유역 가운데 유일하게 둑이나 보 등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기수역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종다양성이 높고 동북아 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자 월동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곳에는 원앙, 황조롱이, 말똥가리 등 법정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 2급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백로, 해오라기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로써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청원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문수 도지사는 주민 청원을 환경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 의원은 “도의 적극적인 요구로 환경부에 의해 청원이 채택될 경우 도 환경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군사보호구역 내 습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경기도 전략사업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안 제출한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등 고양 주민 433명은 이달 초 고양시가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신경수중보 이전 문제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도의회에 청원안을 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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