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호하는 1㎞ 지정

2011.12.11 18:31:30 21면

안성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 제한

안성시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

지정되는 지역은 서인동 13-1번지 일원 안성시장과 서인동 81번지 일원 중앙시장, 죽산면 죽산리 437-2번지 일원 죽산시장으로, 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제한된다.

시는 전통시장주변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도모코자 한다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시는 전통산업보존 구역 지정(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 시청 지역경제과에 우편, 팩스(☎031-678-2439)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고시·공고란이나 전화(☎031-678-2439)로 문의하면 된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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