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대형마트 ‘방사능 이상수치’ 소동

2011.12.11 20:16:20 23면

지난달 서울시 한 이면도로에서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고 제보했던 시민이 구리시의 한 대형마트의 도난방지 검색대에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고 신고를 해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자 백철준(42)씨는 오후 6시55분쯤 구리시 인창동 롯데마트 1층 계산대 부근 도난방지 검색대에 방사능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는 119 신고를 했다.

백씨는 “휴대용 핵종분석기와 표면오염분석기로 도난방지 검색대를 계측한 결과 방사선 핵종인 Am-241(아메리슘)이 측정, 성인 남성기준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h(밀리시버트) 방사선량률이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평균 방사능 수치는 0.05~0.3μ㏜/h(밀리시버트)이다. 1천μ㏜는 1m㏜이다.

백씨의 신고에 따라 소방당국이 정확한 조사에 나섰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은 도난방지 검색대의 방사선량률은 0.1~0.3μ㏜/h(마이크로시버트)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위기대응 메뉴얼에는 0.5m㏜/h(밀리시버트) 이상일 경우 시민들을 대피시키도록 돼있다”며 “평균 방사능 수치가 측정돼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달 1일에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방사선량 이상 수치를 측정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