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2011.12.18 17:53:48 21면

내년부터 지하 차수판 설치 등 기준 마련

과천시가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해 신축 건물의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주택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 또는 외부의 유수가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입구와 지하층 계단 입구 등에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과 하수관 역류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지 상부 쪽 비탈면이나 계곡지형에 접한 토지는 대지 경계부분에 토사나 외부 우수 유입을 방지하는 옹벽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나며 옹벽 높이는 상부 지표면보다 1.2m 이상 높아야 하고 위험도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 차원에서 건축물 1층 피로티 설치와 기존 건축물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창문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시는 가족여성프라자 등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 마련으로 침수와 하수관을 통한 역류수 유입 방지를 막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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