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장 1㎞내 기업형 점포입점 제한

2011.12.29 17:02:28 31면

과천시가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시장 입점자들을 보호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시장의 반경 1km 범위엔 대규모나 준 대규모 등 기업형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점포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은 일정 범위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시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진출로 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막아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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