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8300만원 편성

2012.01.08 19:19:26 9면

과천시가 올해부터 자연환경 보존과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총 8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화장하면 1가구당 50만원을, 분묘 개장 후 화장은 1가구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다.

지원금은 사망자 유족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 화장사용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개장유골 화장은 신청서와 개장 신고필증 등을 첨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