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2012.02.08 20:20:33 9면

이천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천시세외수입 중 46.8%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지속적인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이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운수사업과징금,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 가상계좌와 고지서에 의한 현금 납부 방식에서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납부는 시청 교통행정과(주정차과태료 등)와 차량등록사무소(검사·보험과태료 등)에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제외)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장기간(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번호판 영치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영치예고서’가 발송될 예정인 만큼,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과태료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타인과의 교통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1년 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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