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일벌백계’… 신고포상금 증액

2012.02.21 20:36:23 7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차단과 신고활성화를 위해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단축해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배구에서도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승부조작 행위가 이뤄지는 등 최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에 불법 인터넷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근절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사감위는 앞으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유관기관과 불법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자 등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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