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이라면 자전거 상해 걱정없이 ‘씽씽’

2012.02.21 20:38:34 8면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전거 이용의 권장을 위해 최근 1년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건거 보험 가입으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보상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4천만원, 후유장해 4천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 4주 40만원부터 10주 100만원, 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 사고 접수 및 상담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받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적지않은 가계부담으로 개인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해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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