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조상땅 찾기 사업을 시행, 매년 40만여㎡의 조상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95명이 신청자 중 31명에게 163필지 443㎢를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
또 2010년엔 68명에게 214필지 480㎢를, 2009년에는 84명에게 242필지 322㎢를 찾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올해에도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23일 현재 23명이 24건(19필지 173㎢)의 땅을 찾아달라고 신청했다”며 “이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상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