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서 ‘슬쩍’ 과천署 50대 구속영장

2012.03.08 21:46:56 6면

과천경찰서는 수도권 일대를 돌며 사우나 등지에서 옷장을 열고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로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박씨는 지난 달 25일 서울 중림동 A사우나에 들어가 옷장 지갑을 훔친 것을 비롯, 4회에 걸쳐 서울, 인천 소재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4회에 걸쳐 70만원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범의 절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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