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정동 카페촌 불법 영업 단속은 뒷짐

2012.03.11 21:18:59 7면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표적인 원룸촌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일명 ‘보정동카페촌’의 상당수 음식점 점포들이 불법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을 사용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음식점은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발렛 부스를 설치, 주변 차도를 점거한채 유료 주차대행 서비스로 부당이득을 취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1일 기흥구청과 인근 주민, 음식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보정동 원룸촌 일대에 카페와 레스토랑, 전통찻집, 가구소품점, 패션 의류점 등 수십여 점포가 조성되면서 쇼핑과 식사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이 몰리며 ‘보정동카페촌’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같은 명소 특수를 노린 상당수 비양심적 업주들은 기존 주차공간을 임의적으로 영업장으로 변경, 확장하며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A음식점 등은 기흥구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주차서비스를 명목으로 불법 발렛 부스를 설치, 차량당 1천원의 부당이득은 물론 식사후 다른 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3천원의 추가요금을 받으며 사실상의 주차장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A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은 준공이후 건물 2층이상 입주민들의 주차공간까지 포함해 현재 6개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밀려드는 손님들의 차량은 인근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침범해 불법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일대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량이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차는 물론 통행조차도 어렵다고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47·보정동)씨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내집앞인데도 주차는 물론 통행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주민은 차대기도 힘든데 음식점들은 차도를 점령한양 돈받고 불법 영업까지 하고 있지만 기흥구청의 단속은 한번도 못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이모(28)씨도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촌인 이 지역에서 3층이상 원룸건물의 1층이 어느 날부터 카페 등으로 바뀐 뒤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됐다”면서 “장사도 좋지만 경찰과 기흥구청은 불법 사항에 대해 꾸준히 단속해 주민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보정동 카페촌 내 곳곳에 불법전용과 불법점유가 기승을 부려 철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신고도 없이 주차대행 영업을 하는 것을 잘 몰랐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 발렛 부스도 확인후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