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행위와 용도 변경, 무단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를 12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허가 내용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안에서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