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동카페촌 주변도로 불법 홍수

2012.03.13 20:23:32 7면

 

<속보>용인 보정동카페촌이 음식점 업주들의 불법영업으로 주차난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2·13일자 7면 보도) 인근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는 등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기흥구청은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지 않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자칫 대형참사의 위험도 제기되는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용인 보정동카페촌 일대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각 업소의 불법 테라스와 외입간판 등을 피해 차량을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선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신호교체 등에 따른 병목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부 차량이 건널목을 점령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차량 간 접촉사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용인 지역 대표적인 원룸촌인 보정동카페촌의 각 업소 앞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3·보정동)씨는 “평소에도 지나다니기조차 어려운데 화재나 긴급사고 발생시 구조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형참사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단속과 계도도 부족한데 오히려 기흥구청의 방치가 업자들의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모(44·여)씨도 “청색 신호도 무시하고 북적대는 차량들이 밤낮없이 횡단보도를 점거해 건너기도 겁이 난다.”며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교통통제나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도 “소방서는 출동방해 단속권은 있지만 원룸촌에서 변형된 카페촌은 단속대상이 안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장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보정동카페촌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전까지 수지구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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