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물재생센터 폭발사고 원인은 '공사감독 소홀'

2012.03.18 00:00:33

난지물재생센터 발전기동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7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틀간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사고 전 작업 중 누군가 건물 내부 가스관 연결부분을 풀어놔 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발전기동에는 외부에서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관이 건물 내부에서 3개의 관으로 갈라지고 각각의 관에는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1개의 가스관 차단장치 10㎝ 윗부분 연결부분이 인위적으로 풀려 사고 전 가스가 누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뚫린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누출된 가스가 건물 내부에 퍼진 뒤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며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현장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공사 발주처, 원청업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린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6분께 발전기동에서 발전기 교체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작업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