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중집합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은 9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엔 다중집합장소에서 응급의료 지원 내용 명시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면적 1천㎡ 이상인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면적 5만㎡ 이상인 시설, 학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