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 분쟁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를 구성해 주목받고 있다.
분쟁위는 지난 18일 시청상황실에서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주공 4개 단지를 잡음없이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의 조정 역할과 자문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분쟁 조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 사안별로 5인 이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주택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 간 갈등 발생 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 심사 및 조정을 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후석 위원장은 “각종 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심사와 조정, 자문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해 과천에 바람직한 주택정비사업 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