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처리 돌파구 마련

2012.04.25 20:56:15 4면

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접근, 민생관련 핵심법안 처리 등을 위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여야간 대치상황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황 원내대표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양보하자는 심정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절충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거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양당간 합의처리 가능성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측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세연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힘들다”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각 의원실로 배포해 이번 합의를 설명하고 야당과 원포인트 국회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약사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등 59개 핵심 법안들도 이날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안이 사실상 국회마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김영선(고양 일산서)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국회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100명만 다 나가면 180명이 동의할 때까지는 처리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국회선진화 법이냐”고 비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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