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달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5~8월, 9~12월 두 차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올해 전체 체납액의 65%에 해당하는 39억원을 징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후 부서별 특별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발송에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등 금융재산 압류를 들어가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는 인허가 불허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