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받는다

2012.05.07 19:52:46 16면

대형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도 이동통신사의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약정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률을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3G(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약정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3사가 이 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와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 등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 간에 요금할인 차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중고 단말기 이용자, 약정기간이 끝난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 등은 이통사로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출시된 요금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물량이 당분간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에나 대형마트, 제조사 매장, 오라인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