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준다

2012.05.07 20:11:14 9면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존 셋째자녀 출산가정에서 둘째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둘째이상의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여주군에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여주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이다.

지원대상은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둘째 자녀는 50만원(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는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자녀는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 지급)이 지원된다.

셋째 자녀이상 분할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계속돼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군 복지정책실(☎031-887-2591)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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