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쇠고기 금지물질 검출 ‘불합격 조치’

2012.05.09 22:21:37 15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19일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질파테롤’이 검출(6.3ppb)돼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지육률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됐으나 사람에게 심박 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질파테롤이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 목뼈는 해장국 등 국물을 우려내는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해당 쇠고기 부산물은 멕시코 작업장(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에서 수입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1건(8t)에서 질파테롤이 6.3ppb(ppb는 1g당 10억분의 1) 검출됐다.

멕시코산 쇠고기는 지난해 6천320t(1천635건), 올해 4월까지 1천656t(380건) 수입됐으며 문제가 된 작업장에서 들여온 양은 2011년 1천209t(313건), 올해 291t(66건)이다.

본부 관계자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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