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 브랜드 가구 알고 보니 중소업체 가구

2012.05.14 18:09:20 16면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 표시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행위를 한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4천500만원(업체당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등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해 왔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위반을 확인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여 원에 이른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이나 사후관리(A/S)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협력업체는 가구상표업체에게 상표사용수수료로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들 상표의 가구를 브랜드와 쇼핑몰 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산 셈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 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살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품목별로 선별해 상품구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