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 표시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행위를 한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4천500만원(업체당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등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해 왔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위반을 확인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여 원에 이른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이나 사후관리(A/S)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협력업체는 가구상표업체에게 상표사용수수료로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들 상표의 가구를 브랜드와 쇼핑몰 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산 셈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 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살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품목별로 선별해 상품구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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