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서희건설에‘철퇴’

2012.05.15 19:57:01 15면

대형 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희건설이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에 드는 대형 건설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측은 서희건설이 공정위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음에도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희건설은 2010년 1월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4월∼2010년 12월에는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642억여원의 공사를 맡기고 어음 지급액(256억원)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 8천500만원과 현금 지급(376억원) 지연에 따른 이자 8천389만원의 지급을 미뤘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마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35개 수급사업자에겐 전액 어음, 30개 수급사업자에겐 1∼56%의 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 관련 수급자인 하이코건설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해 증액조정했으며, 지연이자(792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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