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레이스’ 경마장서 사라진다

2012.06.14 22:02:45 8면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경마비위 근절과 경마 공정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 대처키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마비위 사건을 계기로 마사회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강화 대책으로 경마비위와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1억 확대, 경마비위자 일제 자수기간 운영, 기수후보생 교육비 환수, 마필관계자 투아웃(Two Out)제를 도입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종전 최대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천만원, 내부인(조교사, 기수, 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역시 종전 최대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 경찰 조직 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검찰과 협의, 시행예정인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통해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 시 감경 처분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경마비위 사후 단속처벌시스템도 대폭 강화됐다.

경마비위 기수는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환수하고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는 1년 이내 두 번 처벌을 받거나 3년 이내에 두 번의 처벌을 받을 땐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2(Two)0ut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경마비위 단속 보안인력과 재결 및 발주위원도 확대와 경주마 출발대 내 감시카메라를 19대를 설치 경마비위를 발 못 붙이게 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경마비위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대리마주를 근절책으로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김승평 경마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필관계자에 대해 경각심을 줘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레저 스포츠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