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외통·국방위원 선임 엄격해야”

2012.06.14 22:24:59 4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외교통상통일위 위원 선임을 정보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방식이 일반 상임위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의원도 선임이 가능해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위원과 외통위원도 정보위원처럼 원내대표의 추천, 부의장 및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했고, 국방위원과 외통위원의 국가기밀 누설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