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시범실시

2012.06.18 19:36:09 15면

국토해양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가 넘는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한다.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 환산톤으로 1TOE는 경유 1천105ℓ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하반기에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 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031-362-3679)나 물류정책과(☎02-2110-84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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