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의견받아들어 日 잔류농약 허용 기준 완화

2012.06.24 19:53:31 14면

농촌진흥청은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설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견을 받아들여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0.4ppm에서 2ppm으로 완화 조정해 지난 14일자로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로니카미드는 니아신계 살충제로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긴 밭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꿀벌이나 천적, 유용 곤충 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수출 파프리카에서 초과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농가에서는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긴 진딧물을 방제할 약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진청은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완화 조정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파프리카와 고추의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담배가루이 등에 플로니카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두호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완화로 파프리카와 고추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등록 농약의 신속한 해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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