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C골프장, 스팀세차장·경락마사지실 등 운영

2012.06.26 20:13:06 8면

<속보>하남시 감이동 소재 C골프장이 편법을 동원, 레스토랑을 불법 운영해 물의(본보 25·26일자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골프문화센터(골프연습장) 내 또 다른 불법행위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C골프장은 골프문화센터 내 3층 레스토랑을 직원들의 단체급식소로 신고하고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락·마사지실과 의류판매장, 스팀세차장 등도 운영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층의 경락·마사지실은 ‘경락마사지’라는 광고 표시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락 마사지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경락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안마사의 수기요법에 해당돼 불법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했다. 즉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불법 영업이라는 것이다.

하남시보건소는 “이 업소가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2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현장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의료기기가 발견됐고,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가 있었다”면서 “업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6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스팀세차장 영업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팀세차장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돼 있으며, 한꺼번에 3대를 동시 주차하고 세차 영업 중이다.

시 공원녹지과 관리팀에 따르면 “세차장은 임의시설로 보이며 신고되지 않은 이상 불법 영업”이라며 “당장 철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것으로, 업주들이 시로부터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남시 보건소는 25일 일반인들에게 음식물을 조리 판매한 레스토랑과 북카페테리아에 대해 무신고 업소로 경찰에 고발 한데 이어, 26일 경락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C골프장 골프문화센터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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