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 2심서 무죄 판결

2012.06.27 21:32:00 3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가 2010년 실시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허 전 감사측 관계자는 “허숭 전 감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당초부터 사실관계나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추정만으로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무리수 수사였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가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허 전 감사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1인당 제공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기로 후원회 회계담당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전 감사는 6·2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이 대표로 근무했던 M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 박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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