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송호창(의왕·과천·사진) 의원은 27일 지난 2006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3천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의 ‘TFT-LCD 국제담합 의결서’ 분석 결과, 담합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감액하고 담합 기간 중의 내부거래 제품도 ‘내부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를 추가 감액하는 등 부당하게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