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자식까지 동원해 고속버스 택배로 히로뽕 운반·판매

2012.07.01 19:50:49 6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고속버스 수화물 관리의 허술한 점을 악용, 소화물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5·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오빠(49·구속 수감중)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히로뽕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수도권과 대구, 김천, 구미, 왜관, 서산 등 지로 보내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장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오빠가 구속된 이후도 마약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히로뽕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친구 김모(44·택시기사·기소 중지)씨를 통해 히로뽕을 판매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씨는 계좌추적이 진행되자 ‘평범한 가정주부를 마약사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심지어 자녀를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보내는 등 온 가족이 관여한 마약거래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 및 유통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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