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토지 명의신탁 교회 과징금 반발 논란

2012.07.03 21:47:39 6면

구리시 관내 A교회가 그린벨트 부지를 대량 구입한 뒤 교회 재산을 늘리기 위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교회 B목사는 교회가 법률상 구입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A교회로 무상증여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A교회측은 과징금 50%를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감사원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 소재 A교회는 그린벨트 약 1만6천㎡를 교회 명의로 신탁한 일이 문제가 돼 지난 200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당시 시는 A교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나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쳐 오다 지난 3월 감사원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A교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5월 뒤늦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시가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12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A교회는 최근 시에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통해 과징금 50% 감경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현행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50% 감경 기준이 있으나 A교회는 조건에 들지 않아 감경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감경기준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없고 법적 제한 회피 사실이 없어야 된다”면서 “A교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미 감경기준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A교회는 지난 2005년 무상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49억여원에 이르러 과징금 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조만간 A교회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A교회는 이 사건으로 당시 토지구입 과정 등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토평동 주민 C씨(56)는 “무엇보다 A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일대 토지가 구입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임업인 등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토지”라며 “이 점은 관할 행정기관이 분명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D(58)씨는 “법원에서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판결한 중대한 민원을 시 관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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