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동 교회 GB 땅 구입 의혹 투성이

2012.07.04 20:38:31 8면

<속보>구리시 토평동 A교회가 토지를 거래하면서 명의를 신탁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본보 4일자 6면 보도)인 가운데, A교회의 토지거래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A교회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인 것으로 확인돼 어떻게 쉽게 그린벨트 토지를 구입했는지가 의문으로 등장했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A교회 B목사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03년 1월2일.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기간으로 그린벨트 토지는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6개월 이내 현장조사하고 복명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개인이 토지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토지가 이용계획서 대로 실제 사용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를 확인하면 쉽게 사실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는게 지적부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토지를 구입한 자리에는 현재 A교회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분명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으므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없이 이 사건을 덮어 왔다는 의혹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B목사가 A교회로 명의를 신탁했으나, 이 때도 시는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왜 무엇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는지도 의문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C씨는 “주민 35명이 연서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시청 공무원이 모를 수 있겠느냐”면서 “특히 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D씨는 “지적업무는 지적관계 전문 공무원들이 다루는 업무로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진상조사에 따른 징계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 4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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