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귀농어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2.07.04 21:42:36 4면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귀농인의 육성과 생활자금·주택마련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농어업교육·상담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희망자도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 지원이나 농어업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등의 유사규정을 확대 해석해 지원하는 등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귀농어업인의 지원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명시해 귀농 지원사업이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어업인으로 인해 새로운 원동력을 확보하고 은퇴예정인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고용창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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