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GB토지거래 물의 교회 불법 주차장·건축물도 조성

2012.07.08 19:32:52 8면

<속보>구리시 토평동 A교회가 토지를 거래하면서 명의를 신탁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본보 4·5·6일자 6·8면 보도)인 가운데, 또 다른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구리시에 따르면 A교회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를 불법 형질변경한 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오다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교회는 교회건축물과 인접한 그린벨트 땅 6필지 5천323㎡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흙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일부 면적에 자갈을 설치했다.

이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위법행위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함으로써 추가 단속대상이 된 것이다.

시는 지난 5월 도 감사 지적 이후 6월7일 1차 계고에 이어 지난 3일 2차 계고하는 등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교회측은 2차 계고 이후 바닥에 깐 자갈을 모두 걷어 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하고, 현재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무를 듬성듬성 심어 놓은 사이로 차량을 주차하는 등 무늬만 원상복구 일 뿐, 여전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으라는 내용이 없어 일단 원상복구 한 것으로 보지만 주차장으로 쓸 경우 이는 토지용도에 맞지 않아 계속해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그린벨트 토지 내 170㎡의 일반 철골조 건물 1동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는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측은 교회측을 상대로 철거를 지시했으나, 교회측은 오래 전 부터 존재한 건물이라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드러난 만큼 철거시킬 수 밖에 없고, 만약 교회측이 불응하면 사법기관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구리시가 이 교회의 명의신탁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과징금 부과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3개월이 경과 하도록 과징금 부과를 미뤄 교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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