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출입차량 주차료 징수

2012.07.15 18:13:04 9면

구리시가 오는 9월부터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차량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청사 옆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청사 주차장 이용의 증가와 민원과 관련 없는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부설 주차장도 유료화하기로 했다.

청사 내 주차장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일 주차요금은 5천원이며, 월 정기주차권은 3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요금체계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한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청 내에는 315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으나 업무시간 중에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아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