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천동 그린벨트 해제 별장부지 포함 ‘특혜의혹’

2012.07.16 20:24:22 1면

마을과 동떨어진 곳 위치

구리시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무성 전 시장 시절 아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와 동떨어진 외딴 별장부지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곳 별장의 실제 주인은 시가 인근에 개발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 부지 소유주로, 그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16일 구리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월 아천동 316-3 일대 우미내마을 개발제한구역 3만4천922㎡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중심지점에서 120여m 이상 떨어진 A씨의 별장부지 496㎡를 이에 포함시켰다.

이 별장은 지난 1994년 3월 A(71)씨가 8억원에 경매 받은 것으로 현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등 전망이 뛰어나 카페로 성업중이다.

그러나 해당 별장부지는 주변이 임야 등으로 둘러쌓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용도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지구단위 구역과 거리가 있어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이 때문에 시가 당시 이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슬그머니 이 땅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밖의 그린벨트 부지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이런 정도의 사안은 담당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주민 B(50)씨는 “이미 시간이 흘러 의혹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한 주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 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일로 그 당시에는 1만㎡에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역에 한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실제는 51가구가 살고 있었다”며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했을 뿐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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