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0월 22일까지 업체당 3억원

2012.07.22 20:09:28 5면

IBK기업은행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사업장과 원자재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10월22일까지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또한 특별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점장 대출금리 감면권을 0.5%p 확대하기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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