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12.07.25 18:46:56 9면

안성시보건소가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서다.

지원을 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는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이다.

문의: ☎(031)678-5912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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