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구속

2012.07.25 19:25:28 6면

구리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상가 건물 뒤편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칼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자신이 전에 일했던 중화요리점을 찾아 니퍼 등 공구를 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동거녀가 갑자기 연락이 안돼 전자발찌를 끊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도주한 지 12시간 만인 23일 오전 9시50분께 붙잡혔다.

이씨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2006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면서 금속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은 26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성범죄 공개명령 기준이 되는 선고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는 불가능하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