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미용실 권리금 ‘뚝’

2012.07.29 17:59:46 4면

최근 커피전문점, 미용실의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은 최근 2개월 간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1천114개(32개 업종)를 이전 2개월 간 등록매물(1천176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은 커피전문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권리금(점포면적 3.3㎡기준)은 지난 4~5월 633만3천255원에서 최근 2개월(6~7월) 462만8천853원으로 170만4천402원(26.91%) 떨어졌다. 금액으로는 32개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커피전문점 창업이 유행하면서 시장이 과포화된데다 자영업자 수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규창업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권리금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피전문점에 이어 미용실의 권리금도 크게 떨어졌다.

미용실의 권리금은 같은 기간 222만9천735원에서 133만7천298원으로 89만2천437원(40.02%) 내렸다. 하락률로는 커피전문점을 능가한다.

이외에 노래방 권리금은 265만3천130원에서 188만1천56원으로 77만2천74원(29.1%) 내렸고 피부미용실 권리금도 201만6천748원에서 177만4천363원으로 24만2천385원(12.02%) 떨어졌다

반면 의류점과 치킨호프 전문점의 권리금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점 권리금은 332만2천468원에서 465만1천496원으로 132만9천28원(40%) 늘었다.

최근 국내 의류점들이 대기업 계열사 또는 세계적 명품샵 위주로 재편, 지역 내 유명 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체 측은 분석했다.

또 치킨호프 전문점은 391만9천356원에서 509만5천370원으로 117만6천15원(30.01%) 권리금이 올랐는데 이는 불경기로 소비가 줄면서 객단가가 저렴한 치킨호프 전문점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불황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했고 이것이 그대로 업종별 권리금 등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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