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청, 단체보험 가입

2012.08.02 20:00:55 13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공익근무요원 154명 전원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고 발생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2만1천230원이며 공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