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 낼 것”

2012.08.22 20:54:25 3면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처음 적용대상 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된데 이어 한국공항공사(김포, 제주, 김해 등 14개 공항 운영)가 추가됐다.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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