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2012.08.22 20:54:25 3면

경기도의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도지사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도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 ▲전문인력육성 및 교육과 홍보 ▲공익신고자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 등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했다.

조 의원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