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27일 입법예고

2012.08.23 20:37:43 3면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장태환(의왕) 의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위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발의,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매달 생활비 30만원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까지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동거가족 및 장례집행인에게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예산 범위내 추가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5월 기준 근로정신대 피해자 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 의원은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통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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