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 “당론 위반”최윤길 성남시의장 제명

2012.08.26 20:20:58 3면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을 당원에서 제명키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당은 최 의장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결정한 박권종 의장 후보를 밀어내고,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당론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최 의장에 대한 제명 처리 여부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처리된다. 다만 최고위에서 제명처리가 확정돼도 당원 자격만 박탈될 뿐 의원직이나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시의회 새누리당은 최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임시회도 불참을 통보했다.

새누리당은 “야합으로 의장이 된 최 의장 사퇴와 민주통합당의 사과없이 등원도 없다”며 “임시회 강행으로 불거질 파행의 책임도 최의장과 민주통합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달 2일 정례회를 연 뒤 의장 선출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며 회기 일수만 낭비하다 개회한지 39일만인 지난 9일 폐회했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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